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동안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교섭요구가 있었고, 자율교섭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포함해 96곳(21.9%)에서 교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이뤄진 원청 사업장은 141곳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 교섭을 위한 교섭 절차 경험과 노동위 판단이 현장에서 점차 축적되고 있다"며 "법 절차를 통해 교섭 대상·범위, 교섭단위가 구체화하고 있고 원하청 간 대화의 틀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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