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재력가 행세…결혼빙자 사기 수천만 원 받은 유부남 형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미혼 재력가 행세…결혼빙자 사기 수천만 원 받은 유부남 형량↑

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유부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혼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을 감춘 채, 재력가 행세를 하며 미혼의 피해자와 3년 이상 교제했고 이 과정에서 결혼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죄질과 범정(범죄의 정황)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고 비겁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