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팀장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권이 본사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격 정책이나 브랜드 마케팅, 신제품 출시처럼 본사 전문성과 속도가 필요한 영역까지 계속 흔들리면 가맹사업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한다고 곧바로 본사 경영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본사 경영 판단 영역과 점주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의 경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커질 경우 협의의무제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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