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전면 봉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우려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번 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 행위를 전면 제한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인 ‘보완조사권’만 검사에게 부여하는 방향이다.
당초 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안과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왔지만 국회에 최종 전달될 개정안은 폐지안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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