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이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고검 인권존중 태스크포스(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인권존중 TF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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