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내용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판매한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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