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어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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