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 범위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국한됐다.
당초 변호인단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통해 완전한 실체적 무죄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검찰의 부당한 '쪼개기 별건 기소' 관행에 법원이 사법적 제동을 걸고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판단해 1심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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