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2차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3억9천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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