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제도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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