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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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판사가 1심 선고 과정에서 징역 8년을 징역 8개월로 잘못 읽어 논란이 됐던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한편, 공범 2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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