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1심 선고 과정에서 징역 8년을 징역 8개월로 잘못 읽어 논란이 됐던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는 한편, 공범 2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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