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판매한 50대 업자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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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판매한 50대 업자들 징역 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식약처 허가 없이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인체 위해도 3등급 의료기기인 레이저 수술기 468대를 제조해 82차례에 걸쳐 4억6천564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A씨가 제조한 제품 등을 포함해 식약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 4천498대를 3천410차례에 걸쳐 30억3천47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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