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기준은 '원가'…정유4사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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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기준은 '원가'…정유4사 '울상'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 중심으로 설계하면서 정유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규정안의 원가 산정 기준은 △원유도입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다.

업계는 최고가격제로 국내 공급가격이 제한된 만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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