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 중심으로 설계하면서 정유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규정안의 원가 산정 기준은 △원유도입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다.
업계는 최고가격제로 국내 공급가격이 제한된 만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