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보험사들이 불리하게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중에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안내를 의무화하고,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지도 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심사기준은 소비자 안내 후 최소 3영업일이 지나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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