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와 일부 혐의 공소기각을 통해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이재명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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