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은 보호자 실태 보니…"절반이 취약계층"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육비 못 받은 보호자 실태 보니…"절반이 취약계층"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제때 양육비를 받지 못한 보호자 중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중 48.0%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법정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3개월 또는 3회 이상 돈을 받지 못한 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