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교육시설로 이용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시정을 요구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농업에 직접 연관된 활동으로 설치 가능한 간이 구조물이라고 인지했다"며 "(빌린 땅의) 주된 용도는 실습 농지였으며 이와 연계된 활동을 위한 교육장을 농지의 타 용도 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위는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된 교육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하는 등 적법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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