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지하철역사의 상가 운영권 연장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9년 7월∼2020년 1월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상가 운영권이 연장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5천500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3천400만원을 당시 현역 시의원이던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상인회 대표들에게 "오랜 기간 서울시의원을 해서 아는 의원과 공무원들이 있으니 연결해주겠다", "계약을 연장하려면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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