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표적수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공소기각했다”며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쪼개기 후원’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 대 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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