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유령 임대료’ 막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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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유령 임대료’ 막는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 대표발의

김 의원은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의 불투명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깜깜이 관리비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관리비를 관리인에게 납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낼 때에도 입주민과 임차인이 구체적인 관리비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실제 거주자들이 관리비 부과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실태를 직접 조사·감독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권익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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