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실수로 취소했다는 이유로 산악회 동료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가 버스 노래방 반주기에 등록된 A씨의 예약곡을 실수로 지우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버스가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정차해 승객들이 내린 틈을 타 둔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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