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이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A(30대)씨와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장애인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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