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실 술 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0일 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위증)·지방재정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대 쟁점인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은 "엄격한 구치소와 검사실의 교도 행정을 뚫고 술을 반입해 흔적 없이 마시고 복귀할 확률은 0.4% 미만"이라며 "바늘구멍 8개를 한 번에 통과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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