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원…관리급여 전환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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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회당 4만원…관리급여 전환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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