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어 술파티 회유'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된 후 정치적 사건이 됐다"며 "배심원들이 정치를 떠나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따라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