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독일의 의약품 가격정책이 미국 제약사들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 조항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독일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미국이 독일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등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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