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등 각종 사건의 로비 창구로 지목됐던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송호종씨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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