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먼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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