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시설 내 외국인도 필요시 외부병원서 수술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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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시설 내 외국인도 필요시 외부병원서 수술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도 필요한 경우 외부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한 외국인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A씨가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같은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 B씨도 무릎을 다쳐 수술이 필요한데도 의료 조치가 없다며 같은 달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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