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과거의 족쇄를 끊기 위한 법적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성(姓)을 바꾸는 '성본 변경'을 넘어, 10년의 소멸시효를 뛰어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길이 열렸다.
이름 바꾸기, '고통의 증명'이 관건… 변호사들의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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