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처벌'…자전거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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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처벌'…자전거법 개정안 국회통과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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