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조언에 따라 이혼한 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로부터 빌린 식당 보증금 등 채무를 갚지 않다가 C씨가 채무를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내연 관계인 B씨와 상의해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은 이런 객관적 정황을 확보한 뒤, 내연남 B씨가 범행을 교사한 추가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