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연말까지로 또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비해 낮은 수준의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적용비율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곱해 최종 적용금리가 결정되므로 2단계는 3단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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