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명수 판매 혐의' 정명석 첫 재판서 부인… 검찰 "한병에 판매가 40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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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수 판매 혐의' 정명석 첫 재판서 부인… 검찰 "한병에 판매가 40달러였다"

이번 재판은 정 씨가 2025년 7월 22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검찰은 해당 물이 신도들 사이에서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이른바 '월명수'로 알려졌고, 2ℓ 용량을 국내에서는 1만 원, 해외 판매용으로는 40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약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설령 판매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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