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던 그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오 변호사는 "A씨처럼 합법 영상인 줄 알고 클릭했다가, 아청물임을 인지하자마자 놀라서 즉시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범죄의 고의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을 본 것과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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