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입국 즉시 안전교육 받는다…건설현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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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입국 즉시 안전교육 받는다…건설현장 관리 강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입국 직후부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한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배치 전 입국 단계부터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산업현장에 투입되기 전부터 안전수칙과 작업환경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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