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 짐 뺐다간…집주인도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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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 짐 뺐다간…집주인도 주거침입죄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는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다.

노경희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주인이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집주인의 집이라도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짐을 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법원 절차 없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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