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떼먹고 잠적한 세입자…남은 짐 팔았다간 떼인 집주인이 '횡령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월세 떼먹고 잠적한 세입자…남은 짐 팔았다간 떼인 집주인이 '횡령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임대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물건 처분이 아니라 증거 보전과 법적 절차다.

A씨는 임차인이 남은 집기를 몰래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고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