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임대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물건 처분이 아니라 증거 보전과 법적 절차다.
A씨는 임차인이 남은 집기를 몰래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고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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