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0만원짜리 집에서 세입자가 관리비 800만원을 밀렸다면 소송으로 전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미납 관리비와 연체 월세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계약 해지와 명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관리비를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가 아니라 집주인이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했는지이며, 미납 내역을 확인한 즉시 내용증명, 계약 해지,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급여나 예금 압류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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