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을 시험해 보려다 1억 원 넘는 허위 주문을 넣고 10분 만에 취소한 소비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업무방해가 될 '위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시험 삼아 해봤다'는 진술이 오히려 '구매 의사 없는 허위 주문'을 자인하는 셈이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상품이 '품절'로 표시된 순간 이미 범죄 성립의 요건인 '위험'이 실현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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