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보낸 의견요청서에는 헌재의 심사 진행 단계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겼으며, 재판부는 약 1개월 내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A씨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사건이 약 4년간 결론 나지 않으면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즉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심리 지연 역시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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