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업계 1·2위 사업자가 제시한 대규모 상생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과 쿠팡(쿠팡이츠 운영사)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모두 기각됐다.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은 최혜 대우 혐의만으로 배달의민족 약 7천300억원, 쿠팡 약 7천100억원에 달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