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가 제시한 시정·상생 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입점업체 피해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와 ‘배민배달 우대’, ‘배달 예상시간 부당광고’ 총 3개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한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동의의결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공정위는 본안 심의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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