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세계약이 없는데도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소득자료를 내 6000만 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 명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을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로 봤다.
실제 임대차가 없는데 가짜 계약서와 소득자료를 맞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명의자도 사기 공모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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