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6000만 원 전세대출…대출 명의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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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6000만 원 전세대출…대출 명의자 '벌금형'

실제 전세계약이 없는데도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 소득자료를 내 6000만 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 명의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을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로 봤다.

실제 임대차가 없는데 가짜 계약서와 소득자료를 맞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명의자도 사기 공모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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