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자체와 함께 개선한 조례를 범주별로 보면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
아울러 특정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사업자치별 조례로는 관광기념품 인정 범위 관련 내용이 있었다.
공정위는 매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 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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