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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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 대표 발의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신고 대상이 조사 주체가 되는 모순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며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자칫 사용자의 갑질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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