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장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173곳을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업체 7곳을 적발했고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이 2곳, 보존식을 미보관한 급식소가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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