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이 끝없는 소송전에 휘말리며 거듭 표류하는 가운데 민선 9기 창원시가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특별3부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1일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 없이 사건 기각)으로 확정했다.
4차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 측이 공모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가 무산되자, 시를 상대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신청 무효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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