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표에 적은 숫자 하나가 억대 보증금 손실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원 경매에 참여하려면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172억 원대 입찰가는 시장가격과 차이가 워낙 커 단순 기입 실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다만 법원 경매는 입찰표 제출 이후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오기였다면 보증금 손실 부담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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