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7월부터 최대 6회·연간 12회 제한…초과 시 실손 횟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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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7월부터 최대 6회·연간 12회 제한…초과 시 실손 횟수 제외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권장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에도 기준을 마련해 비급여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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